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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위해…양주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주시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중 양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시설은 151개소이다.

 

시 중대재해예방팀은 각 부서에서 수립한 안전 예산 및 인력 확보 현황, 시설물 점검 계획,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체계, 유해·위험요인 확인 계획 등을 적정여부 검토 후 최종 총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시설은 주로 교량, 상하수도, 복합건축물인 청사시설, 지하차도, 옹벽, 노유자 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로서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결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4월부터는 중대시민재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