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의원, 경기도 위원회 참석 수당 개정안 환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개정을 환영하며,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 및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참석 시간 초과 후 과도한 수당(30만원) 지급 사례를 지적하고, 일부 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회의 시간을 늘려 수당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초과 지급 기준 설정, 사전심사수당과 주심수당의 중복 지급 금지,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있다. 개정된 수당 지급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될 계획이다. 이경혜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