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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 제329회 정례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은 민자유료도로의 통행료 결정에 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32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재 총 7개의 민자 유료도로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광안대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자도로는 통행료 조정 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통행료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유료도로법'에 근거한 광안대교는 심의 대상에 포함됐으나, 다른 민자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을 이유로 조례상 심의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번 이승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사항을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지원금 결정 시 전문기관 등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퇴근 등의 통행료 감면,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은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전문기관 등에 의견청취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승연 의원은 “부산은 민자도로가 많은 도시인 만큼 시민이 납부하는 통행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형식적 심의가 아닌 실질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지원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통행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통행료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