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장기 상주형 현장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조사관이 자신의 사무실(조사관서)에서 비대면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형태가 기본 모델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 방식,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관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수개월간 상주하며 장기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변화한다.
조사관이 세무서 등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 수행
납세자는 서면 자료 제출, 전화·이메일 질의응답 등으로 대응
필요 시 납세자가 조사관서에 방문
현장조사는 최소화
→ 납세자가 요청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기간으로 진행
국세청 “기업의 불편 최소화, 성실신고 유도는 유지”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절차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되, 공정한 과세를 위한 성실신고 유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지원과 조사권한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 “환영… 하지만 기준 명확해야”
이번 개선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무 공간 내 외부인의 상주가 사라지면서 업무 위축, 인력 부담, 심리적 압박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장조사 예외 조항이 남아 있어 자의적 확대 해석의 우려도 있다”며
명확한 기준 설정과 투명한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개편, 납세자 중심 세무환경으로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효율을 넘어서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행정의 디지털화, 조사권 남용 방지, 공정과세 기반 확보 등을 위한 시스템 전환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납세자 중심의 협력적 조사문화 정착 여부가 제도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세무조사 #현장조사최소화 #사무실조사 #국세청 #세정지원 #비대면서무조사 #중소기업간담회 #납세자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