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도내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술자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계·조선·방산·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경상남도에서도 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도지사 책무 ▲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 ▲기술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기업 기술보호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와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 의원은 “경상남도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산업기술 보호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