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산업 현장의 정책 수요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산업·경제·환경 분야의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을 위한 안건을 심의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25년 4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실무회의와 2026년 2월 최종 정책회의를 거쳐 협의회가 제안한 4건의 안건을 조례안과 건의안으로 구체화해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는 도의회가 민간 경제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제도와 입법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민간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안된 과제를 실제 조례나 건의안으로 구체화한 것은 경상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사례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이외에도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성중 의원 대표발의) 등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안건들은 지역 상공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업 정책 수요를 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산업계는 물론 환경, 소상공인 등 위원회 소관 분야 전반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동 촉진, 환경 정책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