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명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 1천200원보다 2.2% 인상한 1만 1천45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2%(1천420원) 높은 수준이다.
광명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690여 명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9만 3천5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