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지만, 주민조례(발안)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및 참여 기회 제공을 높이기 위해 SNS 등 다양한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 이통장 및 조직단체 회의 시 홍보, 권역별 홍보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등 오프라인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의회는 이번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헌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는 주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