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 동구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며,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 불법을 알려 준다면, 단속을 맡은 관에서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