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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대통령 계엄선포에 강력 항의

법률 위반한 계엄령 선포에 항의 상경 투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안군의회는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했다.

 

지난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한 후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통해 밤새 상황을 지켜보고, 오전 8시경 국회로 향했다.

 

부안군의회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에게 군사 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한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 투쟁하기 위해 나섰다.

 

박병래 의장은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선포에 대해 군민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나서야할 때”라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회기중인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추후 상황을 보고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