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명시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동간격(隣棟間隔)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간격)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인동간격을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건축조례 제36조 제3항 완화 대상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3가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내 주택정비사업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들은 완화된 인동간격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면 된다. 완화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0.8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것과 비교해 건물 간격을 보다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정동이나 정서 방향에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기준도 0.5배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주택정비사업에서 보다 유연하게 건축물 간격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했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기준도 바꿨다. 해체하는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물러나 있어 보행자 등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허가 대상 기준이었던 ‘대지경계에서 20m 이내’를 ‘해체 건축물 외벽에서 20m 이내’로, 인접 시설물 중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