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대덕구는 지난 1 부터 6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인 개인과 법인의 고유 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해 규정 위반 142건을 확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이후 취득한 물건 중 일반 감면 481건과 지식산업센터감면 58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지식산업센터 감면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 방문을 통한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3차 사업 관련 장부 확인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규정 위반 142건에 대한 세금 9억 9000만 원을 추징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취득세 감면 요건에 부합해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 조사를 추진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