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도봉구가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59. 12. 31.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거나 2017. 1. 1. 이후 출생한 영유아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동절기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54,500원, 2인 가구 348,700원, 3인 가구 456,900원, 4인 이상 가구 599,300원이다. 사용 기한은 2025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앞서 신청 후 현재 에너지바우처를 이용 중인 구민은 하절기에 적용받던 전기요금 등을 동절기에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역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