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시가 2월 23일까지 2024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고령·여성, 중·소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로 정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고령·여성·장애인·청년·귀농 농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보행·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등 8종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종별 지원 한도는 보행관리기 150만 원, 전동전지가위 100만 원, 전동분무기 15만 원, 농산물작업대 30만 원, 승용관리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소형트랙터 50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보관 장소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기계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