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대출플랫폼을 통해 경기도 시에 등록된 ○○대부에서 65만 원을 받고 일주일 후 10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100만 원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없었던 A씨는 대부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비 명목으로 매주 20만 원씩 약 4개월간 총 340만 원을 상환했지만 한꺼번에 100만 원을 갚아야 거래가 종결된다고 해 몇 달 동안 하루하루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다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에 피해지원 신청을 했다. # 신용평점이 낮은 B씨는 급전이 필요해 종신보험 24개월 계약 유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제의에 솔깃해 △△대부에서 350만 원 대출금 수령 후 보험료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보험중개인 계좌에 25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B씨는 대부업자에게 매월 원리금 상환을 했으며, 4개월간 약 120만 원을 갚은 이후 중개인의 요구로 20년 만기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매월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중개인이 B씨의 계좌에 입금하고 당일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가 이뤄졌다. 대출 원리금 260만 원을 상환한 B씨는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할 수 없어 피해지원팀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9명의 민·관 대책위원회를 꾸려 2일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산성누리에서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는 시 관계자 등 당연직 8명과 저출산·고령사회 분야의 교수, 의사,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업·산업 관련 대표자, 청년·여성 활동가 등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 관련 토론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 1일까지 2년간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인구정책위원회(20명)를 확대 구성해 이번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로 재편성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단편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남시만의 출산·육아·보육 등의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라면서 “위촉 위원님들이 사명감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과천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디지털트윈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을 포함한 디지털 기후변화 연구단은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과제인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에 선정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천시는 LH 토지주택연구원으로부터 30만 이하 실증도시로 선정돼 과제 수행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과천시는 도시 열섬 현상, 급격한 기후 저하로 인한 한파 피해,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과제 수행을 함께하게 된 만큼,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과제에서는 기후변화 피해를 완충하는 기능성 소재와 시스템을 개발하여 U-Ecotron(도시 기후변화 영향 실험모사 시스템)이라는 실험공간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도시에 적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과천시는 앞으로 LH 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말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건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계도기간을 연장했으나,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공동신고(임대인·임차인)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내 신고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분위기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시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평택시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설 명절 전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과천시가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현재 신도시 개발, 재개발 등과 함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과천 내 이동권과 생활권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수반되는 교통문제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13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과천시 관할 마을(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과천시에서 정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분기별 30만원(연간 120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한다. 과천시에서는 오는 3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이 시행되면 대규모 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환경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교통비 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자원봉사자 A씨를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월 30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1월경 다른 입후보예정자 C씨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에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150여통 발송하는 방식으로 공표하는 한편, 남양주시선관위의 해당 사건과 관련한 2차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제1항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조 제3항에 따라
경기뉴스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리천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됐다. 시는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가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가하다고 시에 통보했다. 평택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과는 별개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사고 수습을 위해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활성탄 흡착기는 활성탄 특유의 흡착력을 이용해 원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현재 푸른빛을 내는 관리천의 색도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활성탄 흡착기의 현장 테스트는 모두 마쳤으며, 관련된 환경부와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활성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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