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동구의회가 12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구의회는 이날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등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0.35%인 27억 7,468만 원 감소한 7,946억 3,373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동구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청사 실외 야간 경관조명 조성 1억 8천만 원 등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2025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한 뒤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