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30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경기도 내 인공지능(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양성센터와 캠퍼스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경기도가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공지능 관련 전문 양성 센터나 캠퍼스를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AI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과 협력하여 실제 산업에서 요구하는 AI 기술을 익히는 현장 경험을 쌓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관련 기업 인턴십,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이 있을 수 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업데이트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생 학습 시스템이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신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글로벌 AI 트렌드에 맞춰, 국제적인 협력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세계 수준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심홍순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과 윤리적 AI 활용 방안을 통해 올바른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