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된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 그리고 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가 포함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는 2자녀 가구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3자녀 가구에는 기존과 같이 100% 면제 혜택을 3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가 시행되며, 어린이집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는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아파트 제외)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 한 번 납부 시 5%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중소법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월 공고 절차를 생략, 체납 처분 중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