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갑질 행위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규정도 강화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공공 캠핑장의 체계적인 위탁관리 기준 수립, 위탁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와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하고자 했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규정을 마련했으며, 시 발주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관내 기업 생산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았다.
이어,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인구감소 문제에도 일조하고자 했다.
끝으로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전문체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종목의 다양화와 경쟁력을 갖춘 체육인 양성에 일조하고자 발의됐으며,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