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분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지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및 2015년 9월까지 부과된 부담금 체납자에게 발송된다. 총 체납건수는 30,291건, 체납액은 18억 원이며,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경유차 소유자는 1년에 두 차례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분은 2016년부터 폐지됐으나 2015년까지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한다.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ARS,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에 대한 문의나 고지서 미수령 등 추가적인 사항은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게 됐다”며, “불필요한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