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3분 조례 – 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게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희경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가 소개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원 정수와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원조와 지도를 기대하고 있다.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