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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도 1호선 4월 1일부터 제한속도 60㎞/h로 상향

비전지하차도사거리 ~ 오좌사거리(23㎞) 구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시는 비전지하차도사거리~오좌사거리 23㎞ 구간의 속도제한을 2024년 4월 1일부터 50㎞/h에서 60㎞/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보이는 국도 1호선은 수원-아산을 오가는 교통량과 평택 지역 내 내부 통행량의 증가로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평택시 내 동 지역의 제한속도는 50㎞/h인 반면, 면 지역의 제한속도는 60㎞/h로 속도가 줄어들며 정체 요인이 되공 있다,

 

이에 평택시는 국도 1호선의 제한속도를 60㎞/h로 상향하고, 신호 운영체계의 신호현시, 연동체계를 조정하여 속도에 따른 흐름을 원활하게 조정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속도 상향으로 시간당 5.5㎞ 만큼의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해 출퇴근 시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차량주행 속도 조사 및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국도 38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 평택시 주요 간선 및 도시부 주요 도로 축까지 제한속도를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