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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추진

특별지원금 3,000억 원으로 확대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공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환경부(장관 한화진)·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에 따라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4자 협의체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가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첫째,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하고,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하게 된다.

 

셋째, 응모 문턱을 낮추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하고,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