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는 2025년부터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에 본사가 위치한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정규직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 청년은 취업 애로 청년(만 15~34세)으로,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으로 제한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지원된다: 기업 지원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청년에 대해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그리고 기업 및 참여청년 지원에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720만 원을 지원하며, 참여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에는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성남상공회의소 검정교육부(Tel. 031-781-7903)로 문의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운영기관으로 ‘성남상공회의소’를 선택해야 한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