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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

【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 소위원회 통과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해당 법안은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와 국회 대응을 지속해 왔으며, 지역 법조계와 항만업계, 시민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추진해왔다.

 

인천시는 “이번 소위원회 통과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을 넘은 것”이라며 “남은 국회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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